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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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보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by yeonjaei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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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시에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71()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1()부터 5()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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