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안심주택’입주자 신규모집,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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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안심주택’입주자 신규모집,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by yeonjaei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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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안심주택'입주자 신규 모집,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1()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712()~716()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916() 예정이다. 입주대상자의 전체 20%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개인 상품(우측상단) 주택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 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2915()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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